식약처, 민관 협업 강화 불법행위 87건 적발 소비자 보호 '앞장'

2022.10.27 10:53:09

화장품 등 소비자 관심 높은 중고거래, 온라인시장 등 점검 불법행위 87건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함께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게시물 87건(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6월 1일~8월 24일)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 조치했다.

 

주요 점검 결과 식품은 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건(중고거래 40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33.8%) ▲거짓·과장 광고 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 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4.4%) 등이다.

 

화장품은 비립종·쥐젖 제거, 여드름 치료, 탈모 예방·치료 효과 등 부당 광고한 게시물 등 16건(중고거래 14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12건(75.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4건(25.0%)이다.

 

추가로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광고하는 게시물 2건(의료용흡인기 1건, 의료용흡입기 1건)과 해외 직구 의약품 중고거래 게시글 1건을 적발했다.

 

화장품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사례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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