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인 우려 화장품 광고 '정지' 당했다

2022.11.16 10:53:03

식약처, 10월 28일~11월 15일 12개 화장품 업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광고임에도 자칫 소비자가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온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문제가 된 제품들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96퍼센트, 그레이스앤에드가, 레베코코, 바디앤코, 비엔제이, 서울베이스, 에스에이치코르시아, 위코스메틱스, 이븐이프코리아, 제이투에스, 현진씨엔티, 힐링팜스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0월 28일 하루에만 화장품업체 10곳 ‘제재’

 

식약처에 따르면 10월 28일 힐링팜스, 서울베이스, 바디앤코, 그레이스앤에드가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마인드마이너, 일공일공, 팜퓨어, 아이즐, 페미존, 소담코스메틱 등 6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역이 앞서 공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하루에만 10개 화장품 기업이 제재를 받은 것이다.

 

힐링팜스는 화장품 ‘상쾌하고시원하게’ 등 5개 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11월 11일~2023년 1월 10일)간 정지당했다.

 

서울베이스는 화장품 ‘메리얼벨루티엘릭시르앰플’, ‘메리얼벨루티수이블란체토너’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11일~2023년 2월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바디앤코도 잘못된 화장품 광고가 발목을 잡았다. 화장품 ‘메디온아쿠아미네랄슈가스크럽’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다.

 

식약처는 바디앤코에 ‘메디온아쿠아미네랄슈가스크럽’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1월 11일~2023년 1월 10일)동안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레이스앤에드가의 경우 의약품 오인 우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에 따라 2개 제품에 각기 다른 제재를 받았다. ‘누디제주클렌징바’의 경우 3개월(11월 11일~2023년 2월 10일), ‘누디샴푸바’는 2개월(11월 11일~2023년 1월 10일)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 끊이지 않는 화장품법 위반, ‘의약품, 소비자 오인 광고’ 잇따라

 

11월 들어 다수의 화장품 기업이 소비자 오인 우려,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2~3개월간 화장품 광고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11월 9일에는 비엔제이, 에스에이치코르시아, 현진씨엔티, 위코스메틱스 등 4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에스에이치코르시아와 위코스메틱스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에 따라 각각 2개월(11월 24일~2023년 1월 23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또 비엔제이, 현진씨엔티는 ‘의약품 오인 광고’로 3개월(11월 24일~2023년 2월 23일)동안 해당 품목 광고업무를 멈추게 됐다.

 

다음 날인 11월 10일에는 이븐이프코리아, 96퍼센트, 레베코코 등 3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한 레베코코는 2개월(11월 25일~2023년 1월 24일),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한 이븐이프코리아와 96퍼센트는 3개월(11월 25일~2023년 2월 24일)간 제품 광고에 발목이 잡혔다.

 

11월 15일에는 제이투에스가 화장품 ‘브래비티스템셀딥글로우팩’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2일~2023년 3월 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0월 28일~11월 15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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