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송년특집] 식약처 행정처분, 허위과대 광고 '범람' 화장품 안전성 논란까지 문제화

2022.12.26 10:07:56

1월~12월 식약처 행정처분 업체 총 237개, 광고업무정지 173건 ‘최다’ 제조업무정지 31건, 등록취소 3건 등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022년 화장품 기업들의 활약 만큼이나 어두운 그림자가 짙었다. 적지 않은 화장품 기업들이 화장품 법의 선을 넘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으며 화장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성분이 확인돼 업계가 발칵 뒤집힌 일도 있었다.

 

코스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정보를 분석한 결과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화장품 업체는 총 237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적발된 것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업무정지(32), 제조업무정지(31),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3), 시정명령(3), 과징금(3), 수입대행업무정지(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에이블씨엔씨,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등 주요 화장품 기업들은 물론 대웅제약, 동국제약 등 화장품 시장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제약사들도 화장품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2022년 화장품 행정처분, ‘선 넘은’ 화장품 광고 '골머리'

 

올 한해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46곳, 2분기 63곳, 3분기 49곳, 4분기 79곳(2022년 12월 25일 기준) 등으로 집계됐다. 1분기에서 2분기 증가세를 보이던 행정처분이 3분기에 다소 주춤했다 4분기 들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식약처 2022년 1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올해 행정처분의 시작은 1월 7일 바이더랩이 끊었다. 바이더랩은 ‘엔앤에이치투오 네추럴 선블럭 크림’의 주성분함량시험(호모살레이트일) 부적합으로 1개월(2022년 2월 7일~2022년 3월 6일)간 판매업무를 정지당하면서 2022년 첫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1분기 이뤄진 행정처분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에 따른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제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곳도 적지 않았다.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지적받아 수개월간 화장품 광고업무를 정지당하는 처분을 받았지만 화장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된 것은 마찬가지다.

 

기능성 제품의 함량이 미달되거나 품질이 부적합한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업체들의 행보에 식약처는 행정처분으로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이 가운데는 완제품, 원료 시험 결과에 대해 시험성적 처리 과정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품질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수기로 기재한 곳도 있었다.

 

에이블씨엔씨도 ‘미샤 수퍼 아쿠아 셀 리뉴 스네일 크림’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돼 2개월(3월 24일~5월 23일)간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 “의사가 추천하는 화장품”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계속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가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사목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제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다 식약처에 적발되는 업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분기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 중에는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곳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들은 단순히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데서 나아가 소비자가 자칫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게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로 제품을 판매했다. 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 2022년 2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이 밖에도 수입대행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이뤄져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어니언소프트는 영업 세부종류 변경사항 위반으로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5월 11일~6월 10일) 처분을 받았다. 인앤글로벌은 소재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아르논 사해소금 입욕제’ 제품의 1차 포장에 변경등록 전 소재지 주소로 한글표시사항 라벨지를 부착해 판매하다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45,000원을 부과 받았다.

 

# 소재지 변경 미등록에 서류 작성, 보관 않고 제품 판매 "허술한 화장품 제조, 판매" 적발

 

3분기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는 화장품 제조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30일 이내에 소재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본베인은 7월 8일 하루에만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소재지 변경을 미등록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본베인은 화장품 제조소,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올해 4월 1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97’에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401호, 402호’로 변경했으나 30일 이내에 소재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1개월(7월 22일~8월 21일)과 판매업무정지 1개월(7월 22일~8월 21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자사 화장품 ‘본베인봉봉버블그린’ 등 5품목을 인터넷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올해 3월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아토피’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아 4개월(7월 22일~11월 21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제이알지코리아와 코코로아뜨리에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돼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식약처 2022년 3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이 시기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화장품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다.

 

화장품법 제5조 제2항, 제1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둬야 하고 작성된 업무 절차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라이크뷰티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은 것이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8월 5일~9월 4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포유모발에스피도 기존 책임판매관리자가 2021년 9월경 퇴직한 이후 2022년 7월 11일까지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은 데다 2021년 4월 21일부터 2022년 7월 11일까지 두발용 제품류 ‘모발 박사 린스 500ml’와 ‘모발 박사 에센스 240ml’ 화장품을 위탁 제조·판매하면서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이 지적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8월 18일~10월 2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미뇽은 수입한 화장품 ‘와우파워앰플블랙에디션’에 대해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해 시정명령(2022년 8월 2일자)을 받았다.

 

태승뷰티산업은 제품의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품질 안전이 확보된 제품만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 시장 출하 가부를 판단하고 기록해야 할 ‘시장출하에 관한 기록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씨피인터내셔널은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제품의 1차 용기에 한글로 전성분을 기재 시, 영문으로 표시된 전성분(제조원 작성)과 다르게 거짓으로 기재했고, 솝앤푸는 화장품제조업의 제조 유형과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책임판매 유형을 ‘화장비누’로 등록했으나, 제조 유형 및 책임판매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화장비누’ 외의 ‘액체 비누’인 ‘휴대용 천연 핸드워시 수제 손 비누 만들기 diy 키트’ 및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인 ‘어성초솝’을 제조해 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 4분기 행정처분 79곳 ‘최대’,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물티슈 업계 ‘발칵’

 

올해 가장 많은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4분기다. 12월 25일 현재 79개 화장품 기업들이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 해가 마무리되기까지 며칠이 더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올 해 분기 최대 적발 횟수다.

 

특히 4분기 식약처의 행정처분에서는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 검출돼 논란이 된 엘지생활건강과 한울생약이 대표적이다.

 

식약처 2022년 4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엘지생활건강과 한울생약은 10월 6일 화장품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제조번호 : 1LQ, 유통기한 : 2023.11.8.)’에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검출됨(기준 : 불검출)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10월 20일~2023년 1월 19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성분이다. 몸에 닿으면 염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며 국내에서는 세척제나 헹굼 보조제, 물티슈 등 위생용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관리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물티슈로 인해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번 사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물티슈용 부직포’를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한 개 생산라인에서 세척작업 이후 잔여세척제가 남아 있었고 그 세척제 성분이 부직포 원단에 혼입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엘지생활건강은 문제가 된 제품을 자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연말까지 물티슈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스킨헬스코스메틱은 지난해 6월 17일부터 올해 11월 4일까지 알부틴이 2% 이상 함유된 기초화장품 제품류 스킨엔해삼아쿠아크림 80g(제조번호 : 2106, 사용기한 : 2023. 12. 10) 기능성(주름개선 및 미백) 화장품에 알부틴 관련 주의사항(알부틴은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을 2차 포장에 기재, 표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판매업무정지 15일(12월 8일~12월 23일) 처분을 받았다.

 

또 비알코스는 일부가 변패된 ‘편강율진정마스크팩’이 시중에 유통된 것이 확인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12월 14일~2023년 1월 13일)의 제재를 받았다. 12월 14일에는 파마리서치가 이물이 혼입된 화장품 ‘리쥬란힐러링클매니징앰플(제조번호 : 1969, 제조일자 : 2020.9.22.)’을 제조·유통·판매하다가 제조와 판매 모두 1개월(12월 28일~2023년 1월 27일)동안 멈추게 됐다.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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