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혼입 화장품 유통 적발, 제조판매업무 ‘스톱’

2023.01.02 13:09:21

식약처, 12월 14일~31일 9개 화장품 업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이물이 혼입된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가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제조는 물론 유통, 판매까지 했던 터라 제조와 판매 모두 한달여간 멈춰야 했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된 업체도 끊이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4일부터 31일까지 디앤비 코리아, 마이비누, 보스네일, 비바코리아, 비버글로벌, 에스엠코스, 위모비, 제이앤씨리테일, 파마리서치 등 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파마리서치, 이물 혼입된 화장품 제조, 판매업무 ‘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12월 14일 파마리서치가 이물이 혼입된 화장품 ‘리쥬란힐러링클매니징앰플(제조번호 : 1969, 제조일자 : 2020년 9월 22일)’을 제조·유통·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1개월(12월 28일~2023년 1월 27일)간 제조는 물론 판매업무도 정지당했다.

 

12월 19일에는 비바코리아와 위모비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비바코리아는 화장품 ‘비바코리아비바크림업플러스’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비바코리아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3년 1월 2일~2023년 3월 1일)의 제재를 가했다.

 

위모비는 화장품 ‘닥터각남성전용청결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내용의 광고를 하다 3개월(2023년 1월 2일~2023년 4월 1일)간 광고업무를 정지 당했다.

 

# 선 넘은 화장품 광고에 식약처 행정처분 잇따라

 

12월 20일에는 비버글로벌, 제이앤씨리테일, 보스네일이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이에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제이앤씨리테일은 화장품 ‘셀라딕스세범리밸런싱131앰플2.0’, 보스네일은 화장품 ‘액티비렌세럼’, ‘요피클리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하다 3개월(2023년 1월 3일~2023년 4월 2일)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비버글로벌은 화장품 ‘더노우스칼프케어샴푸’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 우려,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아 4개월(2023년 1월 3일~2023년 5월 2일)동안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12월 22일에는 마이비누가 제조유형 변경 미등록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금 18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 2023년 2월 5일까지)을 받았다.

 

같은 날 에스엠코스는 화장품 ‘슈바츠코프파이버플렉스No.1본드부스터’ 등 3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함에 있어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서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고,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아 2개월(2023년 1월 1일~2023년 2월 28일)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디앤비 코리아는 12월 29일 ‘이브랑솔루션허벌샴푸’과 관련,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미실시와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 내용 미준수(시장출하에 관한 기록서 미작성)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이에 시정명령(2023년 1월 9일자)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3년 1월 9일~2023년 2월 8일)의 제재를 가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2월 14일~31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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