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명절 '화장품, 건기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

2023.01.05 10:25:39

1월 5일부터 소비자 안심구매 제품광고 단속 위반자 행정처분 강력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 과대광고를 5일부터 집중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 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 선물용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허가, 인증,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 선물용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보경 기자 boky0342@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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