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SNS 뒷광고’ 적발사례 2만건 증가 직권조사 착수

2023.02.07 13:23:37

지난해 4월~12월 후기게시물 형태 SNS 기만광고 21,037건 적발 31,064건 시정통보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지난해 ‘뒷광고’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SNS 부당광고 사례 적발 건수가 약 2만(20,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행정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진 시정이 이뤄진 '뒷광고'가 약 3만(30,000) 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12월(2022년 기준) 후기 게시물 형태의 SNS 기만광고 21,037건이 적발됐다. ‘시정 통보’가 이뤄진 건수는 31,064건에 달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2019년 말 '뒷광고 논란' 이후 나온 조치로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미표시해 이른 바 ‘속임수’를 노린 광고 사례가 다량으로 신고되면서 부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SNS 후기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해 소비자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크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SNS 뒷광고 게시물을 빠르게 제거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SNS 광고 지침 위반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

 

 

세부 SNS별 적발사례 수를 살펴 보면, 인스타그램이 16,3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12,007건), ▲유튜브(2,56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이 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 형태의 뒷광고가 나오는 등의 신형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해에만 유튜브 쇼츠에서 529건의 뒷광고가 적발되는 등 이 같은 '숏폼' 영상이 새로운 뒷광고 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NS 광고 지침 위반, 자진 시정 조치 (유튜브 쇼츠 영상 부분)

 

 

위반으로 적발된 상품은 화장품과 같은 보건, 위생용품과 다이어트, 주름개선 보조식품 등 식료, 기호품이 다수를 이뤘다.

 

한편, 공정위는 뒷광고 모니터링 중 발견된 반복,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19년 이후 뒷광고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외에도 광고대행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이라면서도 "통상 광고를 한 개인에 대해선 제재가 불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인플루언서라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보경 기자 boky0342@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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