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컬럼] 다가오는 중국시장 봄 ‘허가증 준비는 어디까지?’

2023.02.07 11:48:51

북경매리스그룹 한국지사 차장 김선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전문위원 김선화] ‘허가증 하나가 희귀하다’ 참 오랜만에 듣는 얘기 이지 않은가? 2000년대 초 한국화장품 K-뷰티 붐을 일으키며 중국 수출시장이 활발했을 때에는 따이궁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 허가증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아 많이 들었던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업계 인식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인허가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로 허가인증을 받는 기업이 점차 많아 지면서 2020년까지 허가 인증의 필요성이 최고점을 찍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허가증을 보유하게 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위와 같은 얘기가 들리기 시작됐다.

 

2021년 깜짝 놀랄만한 이슈가 있었다. 30년 만에 화장품관리감독규례가 새롭게 바뀌게 됐고 여러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세부적인 의견청취수렴안 등이 나왔으나 이번처럼 크게 변경된 건 처음이었다. 게다가 허가등록 시스템(플랫폼)과 비안등록 플랫폼 변경 등은 기업들에게 큰 혼돈을 겪게 했다.

 

이 시기에 많은 기업들은 인허가제품 이관 작업부터 선택적 이관을 진행하면서 많은 허가증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단, 법적으로 유효기간 내 또는 이관 제한 기간 내에서는 구 허가증으로 판매를 진행할 수 있어 아직까진 유효기간이 남은 구 허가증으로 유통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2023년 5월 1일 이후로 말소되거나 사용 불가한 허가증이 매우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3년 화장품 등록부면에서 업계는 크게 3가지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제출

 

‘화장품 허가 및 등록 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2021년 35호)’ 시행에 관한 국가식품약품감독관 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등록 또는 제출을 신청할 때 등록자, 기록자는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모든 원료의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전에 등록 또는 제출된 화장품의 경우 등록자와 제출자는 2023년 5월 1일 이전에 제품의 모든 원료에 대한 추가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작업은 매우 방대한 양의 작업이며 세가지 주요 문제가 해결하기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 허가 및 등록 자료 관리 규정’ 부록 14는 원료의 모든 안전 정보를 포함한다.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며 요구 사항은 매우 상세하다. 해외기업에게 해당 보고 표준을 이해시키기란 쉽지않다. 각 제품이 수십 개의 원료를 다뤄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십 개의 과거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백 개의 원료 안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생산 프로세스와 같은 많은 핵심 콘텐츠 제공을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제품, 특히 일부 유럽이나 미국 제품의 경우 이는 분명히 큰 도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연말실적보고서에서도 해당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제품이 직접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원료안전정보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NMPA의 최신 정책을 기다려볼 수 밖에 없다.

 

현재 원료 정보 홍보 플랫폼의 원료수는 거의 210,000개에 달하지만 현재 알려진 정보로 볼 때 많은 수입 원료가 보고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정책을 알지 못하며 현재 원료 안전 정보 제출 검토 시스템이 없고 일부 기업은 무작위로 부정확한 정보 기입으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 화장품 효능

 

‘화장품 효능 표기 대한 평가 기준’(2021년50호) 발표에 대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출원된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등록자, 출원인은 2023년 5월 1일 이전에 ‘규격’의 요구 사항에 따라 화장품의 효능 주장을 평가하고 제품 효능 주장 요약에 대한 근거를 업로드해야 한다.

 

하지만 2023년 5월 1일이 코앞인데도 아직 많은 기업들이 효능 평가를 준비하지 못한 것 같다. 기존에 승인된 제품은 신제품과 달리 임의로 효능을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드름, 영양, 재생 등의 효과는 인체 효능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솔루션이 가장 합리적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에 기업은 자신의 필요와 예산에 따라 적절한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효능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제품이 반드시 표기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화장품 감독 관리에 관한 규정’ 제62조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된다. 아래 내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시정명령, 경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엄중할 경우 영업판매 정지를 명하고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단위의 법정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자나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장품 감독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 효능 주장의 근거 요약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효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위에 언급한 벌칙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광고법상 허위선전에도 포함될 수 있어 그 결과가 심각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또 설 연휴와 주말 등을 계산하면 실제 시간은 비교적 촉박하다. 기업은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효능비용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생산, 판매가 중단된 경우에는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말소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 화장품 라벨

 

‘화장품 라벨 관리 조치(2021년 77호)’ 시행에 관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5월 1일부터 등록 또는 출원을 신청하는 화장품은 ‘조치’의 조항,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전에 등록 또는 출원을 신청했지만 본 ‘조치’의 조항에 따라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은 화장품 등록 신청인과 출원인이 2023년 5월 1일 이전에 제품 라벨 업데이트를 완료해 위 ‘조치’의 규정과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23년 5월 1일까지 모든 제품은 새 라벨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교적 복잡한 프로젝트다. 국산 제품은 외부 단상자를 다시 인쇄해야 하고 수입 제품은 중국 라벨을 다시 디자인해야 하며 제품이 많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더 중요한 것은 원료 안전성 정보, 효능, 라벨 변경 시점이 2023년 5월 1일에 집중돼 있어 기업에 대한 정책적 압박이 크다는 점이다. 요컨대 시간이 매우 급하고 과제가 힘든 만큼 기업이 미리 계획하고 일찍 준비해야하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허가만 받는다고 중국시장에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중국시장의 흐름도 잘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킹달러 고금리 정책과 함께 경제의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원부자재 가격 급등, 유통자금 금리인상, 거기에 국내 경제시장 침체, 국내 물가 연일 고공행진은 기업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코로나 시국에 탈중국을 한 기업들이 많았다. 지금부터는 중국시장 경제와 결부시키는 조금 디테일한 분석을 해볼까 한다.

 

경제 뉴스, 경제전문가들이 연일 앞으로 한국 경제는 IMF때 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한다. 코로나로 인해 탈중국을 선택했던 기업들이 그나마 동남아 미국 유럽 시장으로 겨우 버틸 수 있었는데 2022년에 들어 서면서 미국 영향권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달러긴축 현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으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가 고금리 정책과 통화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중국은 금리완화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경제를 면밀히 살피고 공부한 기업이라면 조금 이해될 수도 있다. 사실 2021년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금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나마 정부에서 구제정책을 펼치면서 조금 안정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중국 부동산시장에서 유통되는 서민들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 투자개념으로 부동산을 사고 노후준비 개념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잘 알고 있다.

 

표1 국민 연평균 적금금액

 

 

표를 보더라도 국민 연평균 적금금액 12.5만 억위안이다. 코로나 전보다 1.9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하지만 2022년 11월 생활용품 소비구매 비율을 5.9% 하락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를 자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월부터 중국 코로나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슬슬 소비시장도 활개를 치기 시작할 것이다. 2022년 12월 14일에는 국무원에서 ‘내수확대전략기획개요(2022~2035)’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소비시장 촉진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지표로 인해 중국 정책적 소비시장 추진과 코로나 방역 완화 등 앞으로 중국 소비가 대폭 향상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럼 대한민국 기업은 중국 시장의 봄이 오는 시점에 함께 봄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거시적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공부하며 대비할 수 있는 기업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면 안된다. 시대가 변하고 법이 바뀌고 소비자의 인식이 달라지면 우리도 따라서 함께 변화해야 한다. 아니 어쩌면 반 발자국 앞서 변해 있어야 한다. 법규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자문을 구해보고 허가 증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면 매리스그룹코리아를 찾길 바란다.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늘 그랬듯 매리스그룹도 반 발자국 앞서가서 법규적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의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고자 한다.

 

 

 

김선화 북경매리스그룹 한국지사 차장

 



김민영 기자 min394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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