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체 종사자 근로조건 '낙제점'

2013.06.17 22:26:00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브랜드 미용업체 4곳 법위반 적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용)은 지난 520부터 6월 7일까지 3주 동안 브랜드 미용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미용업체 스텝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을 수시감독했다.

 

이번 사업장 감독은 최근 언론, 노동계에서 이미용업체 스텝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해 지역 내 브랜드 미용업체(직영, 가맹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수시감독 결과 브랜드 미용업체 4곳 모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지급 외에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독대상 4개소 중 최저임금 미달 지급 1개소 임금·퇴직금 미지급 2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개소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4개소 등 총 16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한 사업주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용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 또는 이슈 사안 등을 고려한 사업장 수시감독을 통해 사업주들의 준법의식 함양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랜드 미용업체 4곳 수시감독 주요 법위반 사항

 

                                                                                      <단위: 개소, , 천원, %>

 


 
▲ 자료 :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윤강희 기자 khyun74@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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