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진정’ 문구 사용, 의약품 오인 우려 화장품 광고 업체 적발

2023.02.16 09:28:35

식약처, 1월 10~2월 15일 9개 화장품 업체 판매·광고업무정지, 시정명령 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재생 진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체들의 이 같은 행동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 보고 제재를 가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해 2차 위반한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고밤비, 네일1번가, 넥스트플레이어, 루씨드(Luccid), 비쥬나인, 와우벤처스, 카라, 코리아유통, 킨더퍼페츠 등 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잘못된 화장품 광고, 수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

 

이번 화장품 행정처분에서는 의약품 오인 광고로 수개월간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1월 10일 비쥬나인, 와우벤처스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비쥬나인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가 돼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2년 6월 경부터 점검일(2022년 10월 13일)까지 제품 ‘모이스트 더마시카 리페어 크림’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재생 진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

 

식약처는 비쥬나인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월 25일~4월 24일)간 정지시키는 제재를 가했다.

 

와우벤처스는 ‘더블유랩라이트케어아쿠아선젤’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다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2개월(1월 12일~3월 11일) 처분을 받았다.

 

# 품질, 효능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브레이크없는 광고

 

1월 19일에는 고밤비가 화장품 ‘오하이오후 스킨 코어 토너’, ‘오하이오후 스킨 코어 세럼’, ‘오하이오후 스킨 코어 모이스처라이저’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고밤비는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2월 1일~4월 30일)간 할 수 없게 됐다.

 

1월 25일에는 넥스트플레이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를 하다 2개월(2월 13일~4월 12일)의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넥스트플레이어가 화장품 ‘닥터오리엘 이너 리프레싱(마케팅명: 이너 리프레싱)’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하루 뒤인 1월 26일에는 루씨드와 킨더퍼페츠 2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나란히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월 10일~4월 9일)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루씨드는 화장품 ‘잇퓨 리페어 스키니 제로덤 크림(마케팅명: 제로덤 크림 아르니카 마그네슘 비타민K 괄사마사지 호박크림 양배추)’에 대해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킨더퍼페츠의 경우 화장품 ‘킨더퍼페츠 베이비 크림’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 의약품 오인 광고 ‘부당한 광고 행위’

 

2월 들어서는 2월 2일 카라와 코리아유통 2개 업체가 의약품 오인 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문제 삼아 코리아유통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13일~5월 12일), 2차 위반에 해당하는 카라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2월 13일~8월 12일)의 제재를 가했다.

 

네일1번가는 상호, 소재지 미변경으로 2월 13일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네일1번가에 대해 시정명령(2월 23일)과 판매업무정지 1개월(2월 23일~3월 22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월 10일~2월 15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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