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잘못 인식 우려 광고” 화장품업체 무더기 '적발'

2023.03.02 10:21:11

식약처, 2월 3일~28일 15개 화장품업체 판매업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화장품 업체들의 행동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수개월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제재하는 행정처분을 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대한피앤에이치, 미네랄하우스, 바이림, 바이오리플렉스, 셀템제약, 쏘봉, 아이리스브라이트, 아이피아코스메틱, 에폴리시스템, 엔제이와이생명공학, 오프온, 온누리스토어, 올겟, 올리브그로브, 퓨어담 등 1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대한피앤에이치, 유통 화장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식약처에 따르면 2월 3일 셀템제약, 올리브그로브, 온누리스토어 등 3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 모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아 각각 3개월(2월 20일~5월 19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2월 13일에는 올겟, 대한피앤에이치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올겟은 화장품 ‘띵코TC-7프로페셔널케라틴컨디셔너’ 1차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표시하지 않았다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2월 28일~3월 14일)의 제재를 받았다.

 

대한피앤에이치는 유통 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검사기관 : 대전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코코토토베이직물티슈(제조번호 : DH12, 제조일자 : 2022.9.15.) 수거·검사에서 미생물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식약처는 대한피앤에이치에 코코토토베이직물티슈의 판매업무를 1개월(2월 28일~3월 27일)간 정지시켰다.

 

2월 16일에도 오프온, 아이리스브라이트 2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오프온은 화장픔 ‘오프온 바디미스트’와 관련,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이 지적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20일~5월 19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아이리스브라이트는 화장품 ‘반달크림’ 등 3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우려 및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아이리스브라이트에 리턴엔제로, 샤비크빙하크림에 대해서는 3개월(3월 3일~6월 2일), 반달크림은 2개월(3월 3일~5월 2일)간 광고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 화장품법 선 넘은 광고 대거 '적발'

 

이후에도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적발된 화장품 업체가 끊이지 않았다. 2월 20일에는 쏘봉이 화장품 ‘쏘킴 물광보습아로마미스트’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광고업무정지 2개월(3월 6일~5월 5일) 처분을 받았다.

 

하루 뒤인 2월 21일에는 퓨어담이 화장품 ‘베라숲순한베이비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6일~6월 5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2월 22일에는 아이피아코스메틱과 엔제이와이생명공학이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이피아코스메틱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3월 3일~5월 2일) 동안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엔제이와이생명공학은 화장품 ‘아벨모헤어샴푸’에 대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3월 8일~6월 7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2월 23일 에폴리시스템과 바이림에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에폴리시스템은 화장품 ‘인워시’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3개월(3월 9일~6월 8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바이림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 인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3월 6일~5월 5일) 처분을 받았다.

 

미네랄하우스는 화장품 ‘닥터딥 스킨토너’에 대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2월 24일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미네랄하우스에 문제가 된 ‘닥터딥 스킨토너’의 광고업무를 3개월(3월 13일~6월 12일)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2월 3일~28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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