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피코스메틱, 기능성화장품 주원료 함량 '기준치 미달' 적발

2023.03.16 09:49:53

식약처, 2월 23일~3월 15일 8개 화장품 업체 판매업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업체들이 잇따라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칫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제품 수거 검사 결과 기능성 화장품의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디자이너스랩, 비에이치시코리아, 아이나노, 엘앤피코스메틱, 오름바름, 지엘커뮤니케이션즈, 큐리케어, 휴웰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광고업무정지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엘앤피코스메틱, ‘기능성화장품’ 주원료 함량 10% 이상 부족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2월 23일 비에이치시코리아가 화장품 ‘비어멕독일맥주효모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3월 9일~6월 8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하루 뒤인 2월 24일에는 디자이너스랩, 휴웰, 엘앤피코스메틱, 오름바름 등 4개 업체가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엘앤피코스메틱은 기능성 화장품 ‘메디힐 콜라겐 임팩트인 타이트닝 마스크’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결과,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이상 부족해 기준에 부적합한 사유로 1개월(3월 10일~4월 9일)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디자이너스랩, 휴웰, 오름바름 등 3개 업체는 모두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이유로 디자이너스랩, 휴웰, 오름바름에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가했다. 휴웰은 3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고, 디자이너스랩과 오름바름은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제재를 받는다.

 

# 아이나노, 소재지 멸실 등록취소

 

큐리케어는 2월 28일 업체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큐리케어미라클화이트닝크림’에 대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큐리케어에 2개월(3월 2일~5월 1일)간 ‘큐리케어미라클화이트닝크림’의 광고업무를 정지시켰다.

 

3월 7일에는 지엘커뮤니케이션즈가 화장품 ‘카밀핸드&네일크림인텐시브30ml’을 수입해 판매함에 있어 제품의 1차 포장에 실제 제조에 사용된 성분과 다르게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명(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을 기재했다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3월 13일~4월 12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3월 13일에는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소재지 멸실)이 확인됨에 따라 아이나노가 등록취소(2023년 3월 27일자)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2월 23일~3월 15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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