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2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2023.04.12 21:11:07

충청남도는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4월 12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충남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 후 시행되는 인증 건에 한해 소급적용한다.

 

지원내용은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CE, 위생허가 등 533개 해외 유명인증이며 지원비율은 총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이다. 선정기준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50점 미만 배제), 벤처기업, Inno-Biz기업, 신기술(NET)기업, 신제품(NEP)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창업기업(3년 이내),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등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청은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변경아(041-539-4535, cepa4535@naver.com)에게 연락하면 된다.

 

* 제목 :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주관 : 충청남도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23년 4월 12일

* 사업개요 : 충청남도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 후 시행되는 인증 건에 한해 소급적용

* 지원내용 :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지원

* 지원분야 : CE·위생허가 등 533개 해외유명인증

*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30% 기업 자부담)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 선정기준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50점미만 배제), 벤처기업, Inno-Biz기업, 신기술(NET)기업, 신제품(NEP)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창업기업(3년 이내),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등 가산점 부여

* 신청방법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https://cntrade.chungnam.go.kr) 온라인 접수

* 상세문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변경아(041-539-4535, cepa4535@naver.com)

 



관리자 기자 green3410@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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