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 결과 '적극 환영'

2023.05.22 09:24:12

국내 발행 전자판매증명서 중국 허가 등록시 인정 등 중국 수출 재도약 발판 마련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중국 화장품 규정 전면 개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5월 9일)를 통해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직접 서명, 날인한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되어 수출 사업 역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험, 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합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해 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국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시기적절하게 추진한 정부의 노력에 업계에 큰 힘이 됐다”고 밝히고 “중요한 시기에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와 기술 교류 강화로 다시금 한-중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특히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 등록 시 인정 성과는 중국 시장에서 재도약해 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화장품 업계를 대표해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국장은 중국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행보를 보였다.

 

또 지난 5월 11일에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중국 상해 공무원과 한국 식약처를 초청한 가운데 '2023년 중국 화장품 정책 법규 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화장품기업을 대상으로 변화된 중국의 법규 제도와 한국  화장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중국 규정의 이해를 높이고 중국 정부의 화장품 정책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앞으로 정부와 업계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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