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년 화장품분야 정책설명회' 6월 21일 개최

2023.06.14 10:34:32

올해 주요 정책방향, 법령 개정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산업계 지원사항 등 안내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 설명회'를 오는 6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영업자(제조, 책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다.

 

설명회는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처음 개최하는 대면 설명회로 ▲화장품 분야 2023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ICCR 활동 및 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 등 산업계 지원 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안내 ▲제조, 유통관리 계획 및 CGMP 제도 안내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및 위반사례 등 안내 ▲표시·광고 자문 등 산업계 지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 설명회 프로그램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할 경우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전등록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공개하며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정책정보 → 화장품 정책정보 → 화장품 정책자료 → 화장품 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신보경 기자 boky0342@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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