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추천 제품"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업체 적발

2023.07.14 13:47:08

식약처, 6월 21일~7월 14일 9개 화장품업체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등이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한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나드리화장품, 디비알커머스, 세손, 어반토닉, 인텐더, 제이케이코스메틱, 준코스메틱, 캐치업코리아, 티에스코스 등 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화장품 광고 ‘의약품 잘못 인식' 적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식약처에 따르면, 6월 21일 제이케이코스메틱과 디비알커머스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다가 적발돼 3개월(7월 5일~10월 4일)간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제이케이코스메틱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리셀어드밴스드리젠솜크림, 리셀퓨어20퍼센트비타민-씨앰플, 리셀피디알엔-펩타이드콜라겐앰플, 리셀유브이엑스퍼트리쥬베네이트선크림, 리셀리쿠아카밍젤크림’이, 디비알커머스는 ‘드노아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리커버리 크림’이 이번 제재에 포함됐다.

 

6월 26일에는 티에스코스와 인텐더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티에스코스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식약처장이 고시한 사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 ‘딥퍼랑스썸바디히얼바디오일워시[미드나잇블루](제조번호 : JF067, JH060/ 제조일자 : 2019. 6. 11, 2019. 8. 8)’를 유통, 판매했다. 이에 3개월(7월 10일~10월 9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인텐더는 화장품 ‘에코렛튼셀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인텐더의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10일~10월 9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화장품 포장 '주의사항, 기재사항' 누락, 오인 우려 광고 실시 적발

 

식약처는 6월 28일 캐치업코리아, 세손, 준코스메틱 등 3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캐치업코리아는 화장품 ‘라벤더&카모마일슈가스크럽(100g, 520g)’ 등 6개 품목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해당 품목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 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또 ‘라벤더&카모마일슈가스크럽(100g)’ 등 6개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라벤더&카모마일슈가스크럽, 망고&구아바슈가스크럽, 파머그래넷(석류)슈가스크럽, 애플&크랜베리슈가스크럽, 핑크(자몽)슈가스크럽, 코코넛&바닐라슈가스크럽(100g,520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7월 12일~7월 26일)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라벤더&카모마일슈가스크럽, 망고&구아바슈가스크럽, 파머그래넷(석류)슈가스크럽, 애플&크랜베리슈가스크럽, 핑크(자몽)슈가스크럽, 코코넛&바닐라슈가스크럽(100g)’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7월 12일~9월 11일)의 제재가 가해졌다.

 

세손은 화장품 ‘노엘로힐스밀크에센스로션’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실시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세손의 이 같은 행보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업무를 2개월(7월 12일~9월 11일)간 할 수 없게 했다.

 

준코스메틱은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를 지적받아 ‘매직필 솔루션’의 판매업무를 15일(7월 13일~7월 27일)간 정지당했다.

 

# 7월에도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 행정처분

 

하루 뒤인 6월 29일에는 나드리화장품이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라디체수퍼하이드레이팅모이스처라이징크림’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7월 14일~10월 13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7월 들어서는 3일 어반토닉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이 업체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쏠드뷔게르’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어반토닉에 문제가 된 화장품 ‘쏠드뷔게르’의 광고업무를 3개월(7월 17일~10월 16일)간 실시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6월 21일~7월 14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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