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545억 지원

2023.08.03 13:32:18

오는 11일까지 신청 '창업경쟁력강화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4개 분야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4차분 545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4,150억 원으로 지난 1월, 3월, 6월에 942개사, 3,805억 원의 융자지원을 완료했다.

 

이번 4차분 신청, 접수는 노는 7일부터 11일까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접수, 융자결정을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140억원, 생산·판매활동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405억원이다. 시설자금은 창업경쟁력 강화 자금(140억 원)이며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240억 원),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15억 원),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150억 원) 등이다.

 

특히 15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집중호우 수해복구와 추석 명절 전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된다.

 

창업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등 일부 자금은 미신청 또는 융자 포기 등으로 발생된 잔여 자금으로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도내 기업에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 우편, 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신청, 접수하면 된다.

 

충북도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은 “집중호우 피해, 고물가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자금이 적기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kkim@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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