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중국도 화장품 허가 등록시 전자서명 증명서가 허용됨에 따라 오는 9월 18일부터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9일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증명서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화장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화장품업체의 편의성과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7개국(베트남, 미얀마,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에 대해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해 왔다.
신청업체가 증명서를 신청하면 협회에서 확인 절차 후 제조판매증명서의 발급이 승인되고 전자서명된 증명서를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중국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단축되어 수출 사업 역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중요한 시기에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이번 전자판매증명서 허용국가에 중국이 포함됨으로써 중국 허가, 등록 시 국내 발행 전자판매증명서가 인정됨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재도약해 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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