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하는 허위, 과장 광고한 게시물 총 50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선물용 화장품,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 광고하는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하고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해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선물용 화장품,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 광고하는 사이트를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우선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 주름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럽 제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53건이 적발됐다. 53건 중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이 33건(62%)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물 19건(36%) 등이다.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화장품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우려 화장품 광고
식품 점검 결과, 허위, 과대광고 208건을 적발했다. 이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가 144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28건(14%)이 적발됐다. 또 ▲거짓, 과장 광고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3건(1%) 등이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추석을 앞두고 체온계, 혈압계와 같이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직구, 구매대행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 점검 결과,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의 광고 게시물이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 과장 광고 4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식품, 의료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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