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제대혈 줄기세포 없는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2023.10.20 14:32:27

복지위 김영주 의원,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위법여부 전수조사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제대혈 줄기세포가 없는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이 홈쇼핑, 피부과, 온라인마켓 등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위법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에는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되지도, 포함할 수도 없으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마치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은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으로부터 ‘인체제대혈 화장품 관련 현황’을 받아 본 결과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가운데 줄기세포가 포함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 세포와 조직은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다만, 줄기세포 배양액은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배양액에 줄기세포를 제거해야 한다. 제대혈 배양액에 줄기세포가 있으면 불법이다.

 

 

그러나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은 제품에 제대혈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혈 줄기세포가 고함량으로 들어간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더욱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위법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차병원 오너 일가 등이 미용 목적으로 제대혈 주사를 맞아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제대혈이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 확산됐다. 이후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제품은 안티에이징, 피부탄력, 수분, 모공, 미백, 주름개선 효과가 있다며 10만원 대에서 40만원 중반대에 이르기까지 홈쇼핑, 피부과, 온라인 쇼핑몰, 인플루언서 공구 등을 통해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올해 8월 한 홈쇼핑에서 줄기세포배양액 앰플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에 사용된 제대혈 줄기세포는 백퍼센트 0살 세포만 쓴다’ 등의 표현을 해 방심위로부터 제제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실이 식약처에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시 주로 광고하는 안티에이징, 피부탄력, 수분, 모공,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미백, 주름개선 등 피부에 적용되는 기능성화장품 중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이 기능성 주성분으로 심사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식약처는 또 “기능성이 아닌 일반적인 화장품의 효능인 보습, 피부탄력 등의 효능도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만이 아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이 화장품의 미백, 주름개선, 탄력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온라인 상에서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의 문제점에 대한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며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는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법령위반이 확인되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제조사 등에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결과 일부 업체가 사용한 제대혈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복지부를 통해 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대혈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현황’ 자료에서도 제대혈을 의약품 제조에 공급승인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례도 없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들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관리하는 제대혈 은행이 아닌 산부인과를 통해 개별적으로 제대혈을 공급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식약처가 제대혈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제조업체 5곳을 조사한 결과 3곳의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직접 계약해 분만 후 탯줄혈액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제대혈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혈 매매와 이를 알선하는 것은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혈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산모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제대혈을 공급받는 경우 정부 당국이 매매를 했는지, 기부를 받았는지 여부와 공급받은 제대혈이 적합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대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업체와 산모 간의 제대혈 공급계약에 대한 관리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혈 연구 연구 분야별 공급승인 현황

 

 

김영주 의원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 안전성 문제도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고 제대혈 줄기세포가 화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혈 줄기세포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사기행위이다”며,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허위, 기만 광고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혈 줄기세포를 미용목적으로 불법주사해 논란이 된 적도 있는 만큼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공여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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