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오인 화장품 광고' 14개 업체 무더기 적발

2023.11.01 11:08:23

10월 4일~31일 14개 화장품업체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광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현한 14개 화장품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글로우웨이브, 내일의행복, 마잘, 베포네, 보태샵, 비비지네트웍스, 비투오, 오가닉K, 위드오브, 인아우어하우스, 제로파운더스, 텐박스, 퓨어틱, 허브누리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0월 4일 퓨어틱이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퓨어틱 롱앤미 아이래쉬 매직세럼’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이에 식약처는 퓨어틱에 ‘퓨어틱 롱앤미 아이래쉬 매직세럼’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0월 18일~12월 17일)간 정지시켰다.

 

10월 5일과 6일에는 보태샵과 마잘이 퓨어틱과 같은 사유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보태샵은 ‘앤드모어 러브러브바디젤’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0월 19일~12월 18일) 정지당했고 마잘은 ‘네오펌’의 광고업무가 2개월(10월 20일~12월 19일) 정지됐다.

 

또 10월 10일에는 위드오브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위드오브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14캐럿 골드러쉬, 24캐럿 화이트골드, 플래시 블랙 2000X, 플래시 블랙 4000X, 네온로즈, 모로칸 미드나잇, 프로텍티브 스프레이 오일, 비욘드 더 비치, 업그레이드 투 블랙, 에스커페이드, 플래시 블랙 3000X, 다크스타 5000X, 다크스타 6000X, 투인원프로 콜라겐 에틱스, 트리플 트리트’ 15개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10월 25일~12월 24일) 처분을 했다.

 

#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화장품 광고로 소비자 현혹

 

식약처는 10월 16일 허브누리, 인아우어하우스, 비비지네트웍스 등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비비지네트웍스는 화장품 ‘톡스앤필아이앤페이스세럼’을 인터넷에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1월 1일~12월 31일)에 처해졌다.

 

허브누리는 ‘한방 7가지 힐링 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2023년 4월 6일부터 점검일(2023년 8월 7일)까지 ‘모발 굵기 증가’, ‘두피 가려움증 개선’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허브누리에 ‘한방 7가지 힐링 샴푸’의 광고업무를 3개월(11월 1일~2024년 1월 31일)간 정지토록 했다.

 

인아우어하우스는 ‘디보티드 크리에이션 프로 콜라겐에틱스 2in1 화이트태닝 로션 210ml’ 등 제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11월 1일~2024년 2월 29일)의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는 하루 뒤인 10월 17일에도 비투오, 텐박스 등 업체를 소비자 오인 표시·광고 등의 이유로 적발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11월 1일~12월 31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비투오는 ‘더바디샵 진저 스켈프 케어샴푸’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 텐박스는 책임판매하는 ‘튼튼맘스 양배추 가슴팩’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 식약처,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 광고 적발

 

식약처는 10월 19일 내일의행복이 화장품 ‘뉴트로지나 비치디펜스 선크림 선스프레이SPF70(184g)’ 등 4개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내일의행복을 행정처분 명단에 올리고 ‘뉴트로지나 비치디펜스 선크림 선스프레이SPF70(184g)’ 등 4개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2일~2024년 2월 1일) 처분을 내렸다.

 

10월 23일에는 제로파운더스가 식품 오용 우려가 있는 화장품 ‘케피버블베쓰파우더초코탕’ 판매를 지적받아 문제가 된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1개월(10월 25일~11월 24일) 제재를 받았다.

 

10월 26일에는 글로우웨이브, 베포네, 오가닉K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우웨이브는 화장품 ‘디어티크미라클아이래쉬앰플속눈썹영양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이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0월 30일~12월 29일) 처분을 받았다.

 

베포네는 2023년 1월 2일부터 점검일(2023년 8월 1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노힐 아토 로션’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다가 3개월(11월 16일~2024년 2월 15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오가닉K는 ‘살림백서 오푼티아 앤 밤부 샴푸’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표시, 광고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오가닉K에 ‘살림백서 오푼티아 앤 밤부 샴푸’에 대한 광고업무를 4개월(11월 16일~2024년 3월 15일)간 할 수 없게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0월 4일~10월 31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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