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미용업 국가자격 신설 입법예고

2013.07.05 10:07:00

복지부, 8월 15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입법예고 연내 시행


 
▲ 네일미용업 국가자격 분리 신설을 내용으로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네일미용인들의 숙원이었던 네일미용업국가자격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령·규칙에서는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가 일반미용업 영역에서 빠지고, 대신 네일미용업이 새로운 종류의 미용업으로 명시됐다. 미용업 종류 수가 일반·피부·네일·종합의 네 가지로 늘어나는 것이다.

 

복지부는 8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규칙이 시행되면 당장 대학 등 기관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일반미용사가 아닌 독립된 네일미용사로서 일 할 수 있게 된다.

 

단 네일미용업 신설(개정 시행령·규칙 발효) 시점보다 앞서 일반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경과 규정을 통해 네일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차후 고용노동부 관할인 국가기술자격법을 고쳐 네일미용사 자격제도도 신설할 방침이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한창언 과장은 은 네일미용업 분리, 신설과 관련 입법 예고가 된 만큼 충분히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 절차를 처리할 것이라며 네일미용업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분야별 전문화와 특화를 통한 미용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일업계에서는 이번 네일미용업 분리 신설 입법 예고와 관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이은경 회장은 "2010년부터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오면서 묵묵히 노력한 결과 뜻 깊은 결과가 나왔다"며 "합법적으로 네일살롱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국내 네일산업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네일미용사회 이영순 회장은 "네일미용사국가자격 신설의 시한이었던 6월을 넘겼지만 정부가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하다""오늘 네일미용업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네일미용사회는 6월 2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지회에서 모인 1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네일미용사국가자격 신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다.

 



윤강희 기자 khyun74@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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