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포트] 미국 FDA, 'MoCRA' 화장품 제조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시행 6개월 연기

2023.11.10 10:30:58

내년 7월까지 연기 전자등록 플랫폼 '코스메틱 다이렉트' 12월초 오픈 앞두고 일정 조율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미국식품의약국 FDA가 MoCRA(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른 화장품 제조시설과 제품 등록기한을 내년 7월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현지시간 8일 FDA의 관련 개정 지침에 따르면, 미국 보건당국은 올해 12월 29일까지였던 현대화법(MoCRA) 규정에 따른 화장품 제조시설 등록과 제품 목록 정보 제출 기간을 2024년 7월 1일까지 연장 적용한다.

 

현재 미국은 MoCRA 법 제정 이후 현지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가공한 업체들은 규정에 따라 마감일 전에 시설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FDA 측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기한 연장에 대해 FDA는 "업계가 화장품 제조시설 등록과 제품 목록 정보를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 마감 기한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의 이번 연기 결정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 '코스메틱 다이렉트(Cosmetic Direct)'의 출범 시기 문제가 그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FDA는 당초 11월 1일부터 화장품 관련 정보의 전자 제출을 위한 전자등록 플랫폼을 공개 운영할 예정이었다.

 

이에 지난 8월 지침에서는 화장품 정보 전자 등록을 위한 플랫폼을 9월 2주간의 시범 운영 후 10월 정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다시 일정이 연기됐다. 이번 기한 연장에 따라 코스메틱 다이렉트와 서류 제출 양식 등은 12월 초부터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FDA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화장품 등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기존 기한을 지킬 것을 권장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미국 FDA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월 1일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서 요구하는 화장품 제조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위한 포털사이트의 예정된 10월 오픈일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었다.

 



신보경 기자 boky0342@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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