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세븐바이오로직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 판매 적발 행정처분

2023.11.16 14:32:30

식약처, 10월 19일~11월 15일 12개 화장품업체 시정명령,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거나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등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화장품업체들이 식약처에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구다이글로벌, 베베수, 벨라센토, 비비씨, 센세이션뷰티코퍼레이션, 스킨힐사이언스, 에스에이치씨컴퍼니, 엘세븐바이오로직스, 우리즈, 이노덤, 케이블랙,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센세이션뷰티코퍼레이션, ‘리셋샴푸’ 제조, 판매업무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10월 19일 이노덤이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닥터이노덤 이노덤 크림’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3개월(11월 3일~2024년 2월 2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10월 30일에는 센세이션뷰티코퍼레이션이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기재사항 위반으로 제품의 제조는 물론 판매업무까지 제재당했다.

 

센세이션뷰티코퍼레이션은 ‘리셋샴푸’를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 1개월(11월 13일~12월 12일)간 제조업무를 정지당했다.

 

또 ‘리셋샴푸’를 판매하면서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해야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제품 포장에 기재된 사항 중 전성분에 대해 제품표준서와 다르게 거짓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센세이션뷰티코퍼레이션에 ‘리셋샴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은 물론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11월 13일~12월 27일)의 행정처분을 더했다.

 

# 화장품 기업, 잘못된 화장품 광고 ‘여전’

 

11월 들어서는 엘세븐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먼저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엘세븐바이오로직스는 11월 1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판매가 문제가 돼 판매업무정지 3개월(11월 16일~2024년 2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11월 2일에는 벨라센토, 스킨힐사이언스, 구다이글로벌 등 3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벨라센토와 스킨힐사이언스는 각각 화장품 ‘벨라센토 인텐시브 크림’, ‘아이트랜스포메이션세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17일~2024년 2월 16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구다이글로벌은 화장품 ‘조선미녀광채프로폴리스세럼’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2개월(11월 17일~2024년 1월 16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우리즈도 ‘편운고오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17일~2024년 2월 16일) 처분을 받으며 11월 7일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케이블랙은 같은 날 ‘노시셉톨120ml’의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미보고, 품질검사 미실시와 표시사항 미기재를 지적받아 시정명령과 더불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11월 21일~2024년 3월 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소비자 현혹 화장품 광고 “10대 눈가 만들어드려요” 

 

식약처는 11월 8일 비비씨의 화장품법 위반 사실을 확인, 제재를 가했다. 비비씨는 ‘베베루나 유스투맘 턴스킨밤’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했고 3개월(11월 20일~2024년 2월 19일)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또 11월 13일과 14일에는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와 베베수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는 자사 SNS에서 화장품 ‘편강율집중케어아이크림’을 판매하면서 ‘4주만에 10대 눈가 만들어드려요’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를 했다. 이에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2월 1일~2024년 1월 31일)간 정지당했다.

 

베베수는 ‘베비루미 클리어스 에센스 스킨’에 대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1월 24일~2024년 1월 23일)의 처분을 받았다.

 

11월 15일에는 에스에이치씨컴퍼니가 화장품 ‘굿바이 링클 앰플’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 3개월(11월 27일~2024년 2월 26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0월 19일~11월 15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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