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화장품' 등 불법행위 688억 적발

2023.12.28 13:38:33

10월~11월 한달간 15개 전자상거래업체 합동 모니터링 집중단속,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점 단속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11)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 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 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 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 원) ▲중국발(發)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 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 원) ▲가방·신발 등 잡화(9.2만점, 409억 원), ▲전기·전자제품(2.5만점, 41억 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 원)으로 확인됐다.

 

또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인 11번가, 네이버, 쿠팡,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카카오, 롯데쇼핑,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헬로마켓),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 등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한편,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3,198건에 대해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 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보경 기자 boky0342@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