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폐지', 정부 불필요한 인증규제 개선

2024.02.27 13:53:35

식약처 등 25개 부처 법정인증 규제 257개 재정비 발표 연간 1,527억 기업부담 경감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앞으로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제도가 폐지되는 등 현행 24개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인증제도 8개는 통합된다. 또 인증 비용과 절차 등이 과도한 66개 인증제도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정부 당국은 오늘(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해 개선토록 했다.

 

이날 정부는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재정비해 189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1,527억원 규모의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257개 법정 인증 제도를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기로 했다.예를 들어 천연 화장품 분야에서는 이미 유럽의 ‘코스모스(COSMOS)’ 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내 인증은 기업에 이중부담을 근거로 폐지한다.

 

2015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인증 사례가 없었던 차(茶) 품질 인증과 규제 범위가 불명확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등도 없앤다.

 

이와 함께 인증 대상과 시험 항목,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 제도는 8개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외 66개 인증 제도는 인증 비용을 낮추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특히 정보보호관리체계(IMS) 인증은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고 간이 심사를 도입해 인증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현재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쇼핑몰은 매번 1억 원∼2억 원의 비용을 들여 정기적으로 IMS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는 유사 인증 91개는 아예 법정 인증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해수부가 인증하는 ‘수산 식품 명인’이나 고용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앞으로 인증 제도가 아닌 지정 제도로 전환해 운영한다.

 

폐지안에 따르면, 법정 인증 규제 10개 중 7개(73.5%)에 달하는 189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행령 이하 단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73개 규제 개선 작업을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안전성을 책임지는 자기적합성선언(DoC)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적합성선언은 기업이 직접 인증 기준을 확인하거나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아 스스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가 주도해온 법정 인증 시장에도 민간기관의 진입을 허용한다. 관련 법에는 인증 정의 조항을 마련해 신규 인증이 마구잡이로 신설되지 않도록 하며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거쳐 진입단계부터 불필요한 인증규제를 축소한다. 불필요한 인증 취득에 따른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조달 부문의 인증 낙찰 가점도 정비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오늘 발표한 인증규제 정비 추진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보경 기자 boky0342@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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