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바이오, 펩티모, 에코네코 등 '소재지 멸실'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2024.02.29 13:21:23

식약처, 2월 2일~29일 16개 화장품업체 광고업무정지, 시정명령,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월 한달간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된 업체가 잇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리가, 비에티, 슈엘로, 아나시스, 에이그린, 에이치피케이컴퍼니, 에코네코, 월드코스텍, 제이에이치유로, 좋은직구2호점, 트리코, 퍼셀, 펩티모, 피플스, 하나피앤앤, 허브바이오 등 1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에이치피케이컴퍼니, 하나피앤앤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식약처에 따르면 2월 2일 에이치피케이컴퍼니와 하나피앤앤이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2024년 2월 19일자) 당했다.

 

2월 6일에는 비에티가 다양한 이유로 화장품법이 정한 화장품 광고의 선을 넘어 식약처에 적발됐다.

 

비에티는 2021년 10월 7일부터 점검일(2023년 12월 5일)까지 해당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

 

먼저 ‘비에티 닥터클린 헤드 샴푸’에 대해 “두피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가려움 안정”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2월 27일~5월 26일)간 정지당했다.

 

또 ‘비에티 실크 트리트먼트’에 대해서는 “바르는 즉시 모발에 수분감을 깊숙이 전달해 탄력을 부여”한다고 광고했고 ‘비에티 엘라비 프리미엄 트리트먼트’ 광고에 “두피진정, 모발보호, 외부 자극 손상 보완” 등의 표현을 썼다. ‘비에티 복구 리턴 트리트먼트’에 대해 “콜라겐 형성 모발 컨디션을 올려줌, 수분보호막을 형성” 등의 표현을 앞세웠으며 ‘비에티 엘라비 내츄럴 샴푸’를 “파라벤 0%, 실리콘 0%, 합성계면활성제 0%, 민감성 모든 피부에도 사용 OK”라고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에 ‘비에티 실크 트리트먼트’, ‘비에티 엘라비 프리미엄 트리트먼트’, ‘비에티 복구 리턴 트리트먼트’, ‘비에티 엘라비 내츄럴 샴푸’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2월 27일~4월 26일)동안 실시할 수 없게 제재를 가했다.

 

비에티는 ‘비에티 웰턴 트리트먼트’를 판매하면서 “상처에 치료에도 좋은, 파라벤 0%, 실리콘 0%, 석유계오일 0%”의 표현으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2월 27일~6월 2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월드코스텍,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업무 ‘시정명령’

 

2월 16일에는 트리코가 화장품 ‘리오프2주아이래쉬세럼9.5ml’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2개월(3월 4일~5월 3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2월 20일에는 좋은직구2호점과 월드코스텍 등 2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좋은직구2호점은 ‘헤어 인히비터 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아 3개월(3월 6일~6월 5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월드코스텍은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업무를 한 점이 문제가 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2월 21일 퍼셀, 아나시스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했다. 퍼셀은 화장품 ‘퍼셀880억퍼엠엘글루타치온리포좀’을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절대적 표현의 광고 등을 게시하다 2개월(3월 6일~5월 5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아나시스는 ‘벨라쉐이프 악티브 크림’, ‘벨라쉐이프 리어퍼밍젤’, ‘액티브 피피씨 크림’에 대해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7일~6월 6일)의 처분을 받았다. 하루 뒤인 2월 22일에는 제이에이치유로, 슈엘로, 리가 등 3개 업체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7일~6월 6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 2월말 ‘소재지 멸실’ 따른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잇따라

 

식약처는 2월 23일 에이그린이 화장품 ‘에이그린녹두클렌징바’를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적발했다.

 

이로 인해 에이그린은 문제가 된 ‘에이그린녹두클렌징바’의 광고업무를 3개월(3월 8일~6월 7일)간 할 수 없게 됐다.

 

2월 26일에는 허브바이오, 펩티모, 에코네코, 피플스 등 4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 중 허브바이오, 펩티모, 에코네코는 소재지 멸실로 등록이 취소(2024년 3월 8일자)됐고 피플스는 ‘퐁당포어딥클린버블클렌저’에 대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2월 28일~4월 27일)간 정지당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2월 2일~29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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