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바다, 오하바이오텍' 등 ‘소재지 멸실’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2024.04.01 13:25:09

2월 29일~3월 10개 화장품업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에바다, 오하바이오텍, 와이이티, 판다그램, 한국비노프 등 화장품 업체들이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뉴나노웰제약, 알리코제약, 에바다, 에이드코리아컴퍼니, 오하바이오텍, 와이이티, 제니스코리푸, 판다그램, 하율코스메틱, 한국비노프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월 29일 오하바이오텍, 와이이티, 판다그램, 한국비노프 등 4개 업체가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4년 4월 5일자)된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3월 11일에는 알리코제약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식약처는 알리코제약이 ‘이너수 스템 세럼 미스트’를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업체에 ‘이너수 스템 세럼 미스트’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3월 25일~6월 24일)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3월 14일에는 하율코스메틱, 제니스코리푸, 뉴나노웰제약 등 3개 업체가 화장품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율코스메틱은 ‘애나벨 락토시카 엑소 피디알엔’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27일~6월 26일)의 처분을 받았다.

 

제니스코리푸는 화장품을 제조함에 있어 제조관리기록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1개월(3월 27일~4월 26일)간 제조업무를 정지당했다.

 

뉴나노웰제약은 ‘엔엑스 샴푸’에 대해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기록하지 않았다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3월 27일~4월 26일)에 처해졌다.

 

식약처는 3월 19일 에바다가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 관련 시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소재지 멸실’을 이유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2024년 4월 2일)했다.

 

또 3월 21일에는 에이드코리아컴퍼니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포멀비마이키즈3in1사과향’에 보존제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4월 5일5~4월 19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2월 29일~3월 31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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