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웨비나 개최

2024.04.09 11:41:35

'Proposition 65 목록' 등재 유해화학물질 제품 생산자, 판매자 라벨, 경고표시 등 방법 공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4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RegToxSolutions Inc.의 TOM JONAITIS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TOM JONAITIS 대표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독성학을 전공했으며 Intertek에서 13년간 컨설턴트로 활동했으며 2018년 RegToxSolutions Inc.을 설립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Proposition 65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생산자와 판매자는 라벨, 경고 표시 등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위반 일 당 최대 2,500달러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가 중지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 해당 제품이 함유하는 지정 유해 물질이 법률상 안전 허용치(Safe-harbor level)를 넘어서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Warning label)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포상금 사냥꾼’ 또는 ‘시민소송’ 규정을 갖고 있어 실제 피해사례가 없어도 일반시민이나 로펌이 회사를 대상으로 경고 의무 위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위반한 회사가 내는 벌금의 25% 뿐 아니라 변호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웨비나 강사 프로필

 

 

이번 웨비나는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제도 개요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주하는 질문 ▲규제를 준수하고 시행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구성되며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의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 게시글 클릭 후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등록은 4월 26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실장(070-8709-8614, a007@kcia.or.kr)에게 하면 된다.

 

* 웨비나 사전등록 링크 : https://forms.gle/yEmQp6vqo4LRyNC48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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