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래코어, (주)베네코스코리아, (주)에코플래닛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7월 5일 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7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을 받은 (주)미래코어는 인터넷을 이용,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문제가 됐다.
이 업체는 ‘모발/두피 트러블 최강 해결 종결자’ ‘유럽 최고의 모발 화장품 8년 연속 수상’ ‘홍콩 최고 천연 모발 화장품 2년 연속 대상 수상’ 등의 문구는 배타성을 띤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했다.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주)베네코스코리아는 1차 포장에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미기재로 적발됐다.
또 광고업무정지를 받은 (주)에코플래닛은 천연방부제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이 업체는 ‘유기농 네롤리 브라이트닝 페이셜오일’, ‘페퍼민트 & 티트리 쿨링 바디 워시’ 등 2개 품목에 7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2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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