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미국 화장품 법규정 이해' 웨비나 연속 3회 개최

2024.04.17 09:28:06

4월~5월 미국 현지 전문가 초청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규정, MoCRA 규정, 화장품 광고실증' 공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최근 국내 화장품업체의 미국 화장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복병으로 등장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등 미국 정부의 화장품 법규와 규제사항을 자세하게 파악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웨비나가 4월과 5월 연속해서 개최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미국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미국 화장품 법규와 규정에 대한 3가지 주제로 4월과 5월 웨비나를 3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MoCRA 시설등록, 제품 리스팅, 라벨링 ▲미국의 화장품 광고실증(NAD Case) 등이다.

 

# 4월 30일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웨비나

 

우선 4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를 실시한다.

 

웨비나의 주요 내용은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제도 개요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주하는 질문 ▲규제를 준수하고 시행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구성되며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RegToxSolutions Inc.의 TOM JONAITIS 대표가 나선다. TOM JONAITIS 대표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독성학을 전공했으며 Intertek에서 13년간 컨설턴트로 경험을 쌓은 후 2018년 RegToxSolutions Inc.을 설립했다.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웨비나 초청강사 프로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Proposition 65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생산자와 판매자는 라벨, 경고 표시 등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위반 일 당 최대 2,500달러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가 중지됨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제품이 함유하는 지정 유해 물질이 법률상 안전 허용치(Safe-harbor level)를 넘어서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Warning label)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포상금 사냥꾼’ 또는 ‘시민소송’ 규정을 갖고 있어 실제 피해사례가 없어도 일반시민이나 로펌이 회사를 대상으로 경고 의무 위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위반한 회사가 내는 벌금의 25% 뿐 아니라 변호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s.gle/yEmQp6vqo4LRyNC48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의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 게시글 클릭 후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등록은 4월 26일까지 가능하다. 

 

# 5월 9일 'MoCRA 시설등록, 제품 리스팅, 라벨링' 웨비나

 

5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MoCRA 시설등록, 제품 리스팅, 라벨링'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 주요 내용은 ▲MoCRA 관련 최근 뉴스(MoCRA Update) ▲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 제품 리스팅(Product Listing) 시연 ▲MoCRA에 따른 화장품 라벨링 예시에 대한 설명한다. 웨비나는 미국의 화장품 인허가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존권 Mtom Global 대표가 실시한다.

 

'MoCRA 시설등록, 제품 리스팅, 라벨링' 웨비나 초청강사 프로필

 

 

#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s.gle/evJt9mp1Ps288dD87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의 'MoCRA 시설등록, 제품 리스팅, 라벨링에 대한 웨비나' 게시글 클릭 후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등록은 5월 3일까지 가능하다. 

 

# 5월 14일 '미국의 화장품 광고실증(NAD Case)' 웨비나


5월 14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미국의 화장품 광고실증(NAD Case)'에 대한 웨비나를 실시한다. 웨비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및 웰니스 산업에서의 광고 실증에 대한 강의와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웨비나는 미국 BBB National Program의 NARB(전국광고심의위원회)와 NAD(전국 광고국)의 부국장직을 맡고 있는 Anahid Ugurlayan가 연사로 나선다.

 

'미국의 화장품 광고실증(NAD Case)' 웨비나 초청강사 프로필

 

 

NAD는 BBB National Programs의 한 부서이며 독립적인 자율 규제와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 전역에 걸쳐 광고의 진실성을 가이드하고 있다. NAD는 모든 미디어의 전국 광고를 검토하고 그 결정문(decision)은 광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일관된 표준을 수립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비즈니스에서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다.

 

NAD는 경쟁업자나 소비자 등 여러 곳으로부터 제기되는 전국적 광고에 대한 불만이나 진실성에 관한 문의를 접수해 처리하는 한편, 방송광고와 인쇄광고를 조직적으로 모니터링해 허위, 오도적 광고 또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있다.

 

#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s.gle/kMKXqxXCCiPvAdvZ9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의 '미국의 화장품 광고실증'에 대한 웨비나 게시글 클릭 후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등록은 5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실장(070-8709-8614, a007@kcia.or.kr)에게 하면 된다.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805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