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코스인터네셔날, (주)산성앨엔에스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7월 12일, 19일 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7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베네코스인터네셔날은 ‘베네코스 골드레벨 하이드로 밸런싱 토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번호 미기재로 화장품법(시행 2010.03.19.) 제10조 및 제20조를 위반했다.
8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8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과 4개월을 받은 (주)산성앨엔에스는 ‘리더스스텝솔루션 링클필러 마스크팩’ 등 33개 품목을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 홈페이지와 해당 품목의 1차 포장에 '서울대 출신 리더스피부과 연구개발'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화장품법 제13조, 제2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을 위반했다.
또 ‘리더스스텝솔루션 아쿠아링거 마스크팩’ 등 6개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 홈페이지와 해당 품목의 1차 포장에 '서울대 출신 리더스피부과 연구개발' 이란 문구와 링거 도안을 삽입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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