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과대광고 업체 무더기 적발

2025.05.15 13:21:22

4월 24일~5월 15일 18개 업체 판매·광고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한 업체들이 5월의 첫날 무더기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더마네이처코스메틱, 디마프, 명가메이드, 바오젠, 버드, 베러댄라이프, 부들바디, 뷰티에어포트, 비컨, 비포랩, 슈엘로, 썬양의자연주의, 에스더샵, 유월엔, 제이스, 허밍아비스, 헤스킨, 휴바인 등 1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4월 24일 제이스가 화장품 정기감시 현장점검(2024년 11월 26일)에서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화장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는 화장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월 1일에는 더마네이처코스메틱, 디마프, 명가메이드, 바오젠, 버드, 베러댄라이프, 부들바디, 뷰티에어포트, 비컨, 비포랩, 슈엘로, 썬양의자연주의, 에스더샵, 유월엔, 허밍아비스, 헤스킨, 휴바인 등 17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 모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더마네이처코스메틱, 뷰티에어포트, 비컨, 비포랩, 유월엔은 각각 화장품 ‘화화빗결백설앰플’, ‘엘리메르세이브모헤어로스앰플, 엘리메르세이브모헤어로스샴푸’, ‘노모어오일샴푸’, ‘씨엘라수딩페이스슬리머’, ‘에스티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에 대한 광고를 2개월(5월 15일~7월 14일)간 정지당했다.

 

또 디마프, 명가메이드, 바오젠, 버드, 베러댄라이프, 부들바디, 뷰티에어포트, 비컨, 슈엘로, 썬양의자연주의, 에스더샵, 허밍아비스, 헤스킨, 휴바인은 ‘디마프 이지에프 펩타이드 앰플’, ‘온고리즘 타이거 시카솝’, ‘바오에이치랩탈모케어앰플’, ‘웰더마니들엑소좀마스크100’, ‘엑스트라버닝크림’, ‘고추 향 입욕제’, ‘엘리메르 바르시니아 바디 컨투어 크림’, ‘너리셔집앰플’, ‘슈엘로볼케이노바디피피씨크림’, ‘월계수 비누’, ‘디퓨즈케이피세럼, 비타민피세라마이드크림’, ‘스팀베이스 터메릭안티헤어로스 앰플’, ‘오션 모이스처라이징 콜라겐 마스크, 리바이탈라이징 콜라겐 마스크, 리바이탈라이징 하이드레이팅 콜라겐 마스크, 익스트랙트 콜라겐 마스크’, ‘패치큐나인슬림’에 대한 광고를 3개월(5월 15일~8월 14일) 동안 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헤스킨은 ‘리바이탈라이징 하이드레이팅 콜라겐 마스크’와 관련해 거짓 표시기재를 지적받아 해당 제품의 판매업무를 1개월5월 15일~6월 14일)간 정지당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4월 24일~5월 15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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