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 4개 업체 적발

2013.08.19 17:48:00

의약품 오인 과대광고 게재 광고업무정지 처분

지난 1일 화장품법 위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데 이어 8일 4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로부터 추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주)미네랄바이오, 씨팩토리, 마누카내추럴코리아(주), 써니스킨 등으로 이들 업체는 모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주)미네랄바이오는 8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이 회사는 ‘천연미네랄 스프레이 오리지널’, ‘천연미네랄 스프레이 마일드’, ‘천연미네랄 하이퍼크림’, ‘천연미네랄 핌플로션’을 홍보 카달로그를 통해 광고하면서 각각 “피부면역력 강화, 아토피, 습진, 알레르기 등의 각종 피부 트러블에 빠른 진정효과”, “뾰루지나 튼살 피부 진정”, “피부장벽 회복, 발진 진정, 소염에 효과”, “튀어나온 여드름, 핌플로션으로 싹싹~”이란 문구를 기재,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됐다.





8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씨팩토리는 ‘갯츠 블래미쉬 커버 스틱’을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향균기능, 향균기능 성분 함유”등의 문구를 기재해 문제가 됐다.


마누카내추럴코리아(주)는 8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 ‘내추럴비톡스크림’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광고하면서 “살균 작용, 소염 작용, 세포 조직 생성 등에 탁월” 같은 문구를 기재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 적발됐다.




같은 기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써니스킨은 수입화장품 ‘피지오겔 로션’, ‘피지오겔 크림’, ‘피지오겔 A.I. 크림’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번가, 지마켓 등 오픈 마켓에서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피부장벽 기능 회복, 손상된 피부보호막 회복” 등의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됐다. 





오선혜 기자 ljs-su@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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