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식약처가 허가 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다는 게 확인된 대일코포레이션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했다.
아울러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광고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에도 제재를 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일코포레이션, 도아, 라더마홀딩스, 쁘니의상점, 상떼화장품, 수피아수나라, 승일, 아이프릭, 알잘코퍼레이션, 제이아이앤씨, 폴레드, 현대약품 등 12개 업체에 광고·판매업무를 정지하거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시키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0월 14일 하루에만 폴레드, 현대약품, 상떼화장품, 쁘니의상점, 수피아수나라, 도아, 승일 등 7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폴레드, 현대약품, 상떼화장품, 도아, 승일 등 5개 업체는 화장품을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폴레드와 현대약품은 2개월 간, 상떼화장품, 도아, 승일은 3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쁘니의상점과 수피아수나라는 화장품 판매와 관련해 식약처의 지적을 받았다.
쁘니의상점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을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게시했다가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10월 24일~11월 2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수피아수나라는 화장품 판매 등의 금지 위반으로 ‘노랑 물티슈’의 판매업무를 1개월(10월 28일~11월 27일)간 정지당했다.
하루 뒤인 10월 15일에는 아이프릭이 기능성화장품인 ‘시크릿파리시크릿에이’ 등 2종 제품을 자사 쇼핑몰에 게시·판매하면서 화장품의 효능·효과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아이프릭의 행보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10월 27일~12월 26일)간 정지시키는 제재를 가했다.
10월 16일에는 대일코포레이션이 소재지 멸실을 이유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2025년 10월 30일)당했다.
10월 17일에는 제이아이앤씨와 라더마홀딩스가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로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0월 31일~2026년 1월 3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알잘코퍼레이션은 같은 날 ‘더 블루 바이옴 4D 히알루론 앰플’, ‘더 블루 바이옴 4D 히알루론 크림’, ‘더 블루 바이옴 4D 히알루론 토너’와 관련해 전문의 추천 광고를 하다 2개월(10월 31일~12월 30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10월 14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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