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업체 21곳 광고·판매업무정지 제재

2025.11.16 11:53:01

9월 26일~11월 15일 21개 업체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와 표시를 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잘못된 표시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네오심플릭스, 디앤지, 롱에이블, 리비바이오, 맥바이오테크, 미네랄하우스, 비컴, 수미화장품, 쓰리씨피, 알엘에이피, 오마이코스메틱, 올리브인터내셔널, 이에스티씨인터내셔널, 지앤티클린, 칸젠, 티아컴퍼니, 퓨티이노센스, 피텐, 하우, 하이네코짱, 한빛코리아 등 21개 업체에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9월 26일 리비바이오가 화장품 ‘리비힐엑소좀크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11월 10일~2026년 3월 9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10월 10일에는 네오심플릭스와 오마이코스메틱이 의약품 오인 광고로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각각 3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10월 14일에는 디앤지가 2020년 2월 25일부터 점검일(2025년 9월 3일)까지 ‘태국 란나 노니 에센스 오일 100% 노니 씨앗 추출 오일 30mL’을 자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시장 출하 적부 판정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출하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디앤지에 ‘태국 란나 노니 에센스 오일 100% 노니 씨앗 추출 오일 30mL’의 판매업무를 1개월(11월 5일~12월 4일)간 정지시켰다.

 

같은 날 지앤티클린이 2023년 4월경부터 점검일(2025년 6월 10일)까지 제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기재해야 함에도 보존제로 사용된 성분 일부를 각 제품별 1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적어야 하나 제품의 보존제 함량을 표시·기재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앤티클린에 ‘아이러브베베 시그니앙 블랙라벨 물티슈’, ‘아이러브베베 라인프렌즈 그린에디션 물티슈’, ‘스마트에코 비바체 물티슈’의 판매업무를 15일(11월 5일~11월 19일)간 정지시켰다.

 

10월 20일에는 알엘에이피, 미네랄하우스, 이에스티씨인터내셔널, 티아컴퍼니, 칸젠, 올리브인터내셔널 등 6개 업체가 의약품 오인 광고, 기능성 오인 광고, 소비자 오인 광고, 전문의 추천 광고 등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하다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전문의 추천 광고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한 미네랄하우스, 티아컴퍼니, 올리브인터내셔널은 2개월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의약품 오인 광고로 문제가 된 알엘에이피는 3개월, 의약품 오인 광고에 더해 소비자 오인 광고를 한 이에스티씨인터내셔널과 칸젠은 4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10월 22일에도 쓰리씨피, 피텐, 하이네코짱, 수미화장품, 하우, 맥바이오테크, 비컴 등 7개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

 

이 가운데 쓰리씨피, 피텐, 하이네코짱, 하우 등 4개 업체는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1월 5일~2026년 1월 4일) 처분을 받았다.

 

맥바이오테크의 경우 화장품 ‘유니스킨시크릿리턴궁(랩티브이너케어젤)’과 관련,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차 처분인 만큼 광고업무정지 기간도 6개월(11월 5일~2026년 5월 4일)이나 됐다.

 

수미화장품은 ‘슬리밍 오일(레몬)’, ‘슬리밍 오일(그린)’과 관련,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3개월(11월 5일~2026년 2월 4일) 정지당했다.

 

비컴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닥터버그 애프터바이트’, ‘닥터버그 비포바이트’, ‘닥터마그네슘 셀 리페어 스포츠 스프레이’의 광고업무를 3개월(11월 5일~2026년 2월 4일) 정지당했다. 또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를 한 ‘닥터버그 애프터바이트’, ‘닥터버그 비포바이트’에 대해 3개월(11월 5일~2026년 2월 4일)간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10월 23일에도 롱에이블, 퓨티이노센스, 한빛코리아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모두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문제가 된 곳들로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6일~2026년 2월 5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9월 26일~11월 15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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