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재지 멸실’ 리프앤코코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2025.12.15 16:59:11

11월 19일~12월 15일 6개 업체 제조·광고·수입대행 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시정명령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업체들이 식약처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에는 허가 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제조 시설이 없다는 게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당한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농업회사법인 한림알로에, 리프앤코코, 이하리, 캥거루픽업, 파인스킨, 플로우컴퍼니 등 6개 업체에 제조·광고·수입대행 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19일 리프앤코코가 소재지 멸실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5.12.3.)됐다.

 

같은 날 캥거루픽업은 영업자 유형 미 변경으로 수입대행 업무를 1개월(12월 3일~2026년 1월 2일)간 정지당했다.

 

플로우컴퍼니는 11월 25일 ‘르포로우퓨어페미닌워시’ 제품을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게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12월 8일~2026년 3월 7일)간 할 수 없게 됐다.

 

12월 들어서는 지난 2일 농업회사법인 한림알로에, 이하리, 파인스킨 등 3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농업회사법인 한림알로에는 화장품 제조업체 ‘파인스킨’의 영업유형 확인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화장비누 ‘한림알로에비누’를 제조 및 품질검사를 위탁해 판매한 것이 문제가 돼 시정명령(2025.12.15.자)을 받았다.

 

파인스킨은 2022년 1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의 유형을 추가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농업회사법인 한림알로에’로부터 제조위탁받아 한림알로에비누를 제조했다는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12월 15일~2026년 1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하리는 ‘루시마마알에스엠2아줄렌시카앰플’과 관련,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지적돼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12월 3일~2026년 3월 2일)간 정지당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11월 19일~12월 5일)

 



이효진 기자 cosinpress@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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