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월 12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비할랄 정보 표시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에는 화장품을 포함한 제품이 비할랄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비할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NON HALAL“ 표준 마크의 표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26년 10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비할랄 분류 기준은 원료의 경우 동물 유래 성분/특정 식물 유래 성분/알코올/미생물 및 유전자 변형 성분/기타 물질 등으로 나뉜다. 제조 공정 기준은 △ 할랄·비할랄 제품의 제조시설 및 유통망 공유 △ 원료 및 제품 간접 접촉으로 인한 교차오염 발생 △ 의무적인 세척 절차(SJPH) 미준수 등이 해당된다.
표준 마크는 흰색 배경에 빨간색 테두리 박스 안에 ‘NON HALAL’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초안에 따르면 먼저 ➊ 돼지고기 및 그 부산물로 만든 제품에는 흰색 배경에 빨간색 직사각형 상자 안에 돼지 그림과 함께 "돼지고기 함유"라는 빨간색 글씨로 "비할랄" 표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포장이 빨간색인 경우, "비할랄" 표시의 글씨와 배경색은 읽기 쉽도록 충분한 대비를 이루도록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➋ 돼지고기 및 그 파생물을 제외한 금지된 재료로 만든 제품에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 직사각형 상자 안에 대문자 "NON-HALAL"이라는 빨간색 글씨로 "비할랄"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이 빨간색인 경우, "비할랄" 문구의 글자색과 배경색은 읽기 쉽도록 충분한 대비를 이루도록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➌ 비할랄 정보 표시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 비할랄 정보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 직사각형 상자 안에 빨간색 대문자로 "NON-HALAL"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포장재가 빨간색인 경우, 비할랄 정보의 글자와 배경색은 읽기 쉽도록 충분한 대비를 이루도록 다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➍ 식품 및 음료 이외의 제품의 경우 a. 비할랄 표시 기준을 충족하는 재료 b. 비할랄 표시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 공정을 통해 생산 등이 해당된다. 흰색 배경의 빨간색 직사각형 상자 안에 대문자로 "비할랄(NON HALAL)"이라고 표시한다. 포장 또는 특정 부분/영역이 빨간색인 경우, 비할랄 표시의 글자와 배경색은 읽기 쉽도록 적절한 대비를 이루는 다른 색상으로 표시될 수 있다.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은 라벨링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시 제품 포장 및 표시 규정 준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 라벨링 및 포장 비용 증가 ▲ 브랜드 이미지 관리 ▲ 제품 개발 전략 변화 ▲ 수출 및 통관 절차 ▲ 경쟁 구도 변화 등이 예상된다는 것.
먼저 비할랄 제품은 반드시 ‘NON HALAL’ 마크를 부착해야 하므로 포장 디자인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기존 패키징과 달라 인도네시아 전용 라벨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 소비자는 할랄 여부에 민감한 편이므로, ‘NON HALAL’ 표시가 붙으면 소비자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셋째, 동물성 원료, 알코올, 특정 식물 성분 등 비할랄 원료 사용시 시장 접근성이 제한된다.
넷째 비할랄 표시 규정은 통관 과정에서 필수 확인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정 미준수 시 제품 반입 거부, 리콜, 벌금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수출 시 라벨링, 인증 컨설팅을 통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미 할랄 인증을 확보한 현지 기업, 말레이시아, 중동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자카르타무역관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은 한류, 트렌디 K-뷰티, 혁신성+할랄 친화성을 결합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한다. 또 ▲ 필요 시 글로벌용과 인도네시아 전용 포장 분리 ▲ 현지 인도네시아 유통업체와 협력 ▲ 해양바이오·천연 원료 등 할랄 친화적 소재 활용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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