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 4개사 광고, 판매정지 처분

2013.08.26 23:48:00

미코리아, 삼풍인터내셔널, 캐이앤아이, 더트루메틱 행정처분

미코리아, 삼풍인터내셔널, 캐이앤아이, 더트루메틱 등 4개사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8월 21일 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9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주)더트루메틱은 ‘에이트루 오리진 밸런싱 토너’, ‘에이트루 오리진 에너지 에센스’, ‘에이트루 오리진 리치 크림’, ‘에이트루 오리진 프레쉬 젤 크림’ 등 4개 품목에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 


이 회사는 화장품의 원료 성분에 따른 유해도 점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타사 제품과 비교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9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캐이앤아이(주)는 ‘실크테라피’ 1차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을 전부 미기재해 문제가 됐다. 




9월 2일부터 2014년 1월 16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15일을 받은 미코리아(주)는 ‘미코리아 셀 메조솔루션’, ‘미코리아 셀 에어솔루션’ 2개 제품에 포스터, 배너 등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문제가 된 문구는 “놀라운 피부 세포 재생능력, 아토피 개선”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주름, 미백, 잡티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효능, 효과에 관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같은 기간인 9월 2일부터 2014년 1월 16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를 받은 (주)삼풍인터내셔널은 ‘닥터팜 시네이크 하이드로겔 골드마스크’를 광고하면서 “뱀독 성분이 함유된, 시네이크 성분은 독사의 독액이 근육 수축을 억제하는 것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뱀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아미노산 복합체로, 본 성분은 보톡스가 피부의 주름에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면 근육에 밀착하여”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


또 “노화 방지와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새로운 트리펩티드 성분, 주름과 탄력을 관리하여 주름살이 생기는 것을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문제가 됐다.

이 업체는 또 ‘닥터팜 스네일 하이드로겔 마스크’를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기재해 9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3개월 간 광고업무정지를 받았다.

문제가 된 문구는 “피부재생 달팽이 하이드로겔 마스크, 피부세포 재생 효과, 달팽이 점액의 뮤신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세포 재생효과 극대화” 등이다. 



오선혜 기자 ljs-su@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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