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주)더트루메틱은 ‘에이트루 오리진 밸런싱 토너’, ‘에이트루 오리진 에너지 에센스’, ‘에이트루 오리진 리치 크림’, ‘에이트루 오리진 프레쉬 젤 크림’ 등 4개 품목에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
9월 2일부터 2014년 1월 16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15일을 받은 미코리아(주)는 ‘미코리아 셀 메조솔루션’, ‘미코리아 셀 에어솔루션’ 2개 제품에 포스터, 배너 등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같은 기간인 9월 2일부터 2014년 1월 16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를 받은 (주)삼풍인터내셔널은 ‘닥터팜 시네이크 하이드로겔 골드마스크’를 광고하면서 “뱀독 성분이 함유된, 시네이크 성분은 독사의 독액이 근육 수축을 억제하는 것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뱀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아미노산 복합체로, 본 성분은 보톡스가 피부의 주름에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면 근육에 밀착하여”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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