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 규제 PPWR, 올해 8월 12일 시행... 식약처 “포장 품질관리·문서 준비 필요”

2026.04.15 22:50:13

EU 집행위 지침·FAQ 발표... 포장 물질 기준·PFAS 제한·재사용 등 7대 쟁점 제시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식약처는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올해 8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14일 공지했다.

 

식약처는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제5조 ‘포장에 대한 물질 요구사항(Article 5)’에 따라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총 농도는 100mg/kg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포장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EU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납, 수은, 카드뮴 등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같은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 수은, 카드뮴 등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지침 문서(Guidance document)와 자주 묻는 질문(FAQ) 자료를 발표했다. 지침 문서는 추가 해석이 필요한 규정과 이해관계자 요청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FAQ는 PPWR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실무적 문제를 담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FAQ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위임법(delegated act)과 시행령(implementing act)도 준비 중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위한 등록·보고 형식, 소비자 분리배출 라벨링,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원료 함량, 재활용 가능성 기준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와 FAQ는 ① 포장재 정의 ② 제조업체와 생산자 구분 ③ 수입자 기준 ④ 식품접촉 포장재 PFAS 제한 ⑤ 유해물질(SoC) 관리 ⑥ 포장 최소화 ⑦ 운송 포장재 재사용 목표 등 7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째, 재사용 가능 포장재의 정의와 관련해서 특정 품목이 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형태가 아니라 실제 기능과 사용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접착 필름, 의류용 포장재 등은 실제 소비자 전달 포장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포장재 제조업체와 생산자의 구분 기준에서 제조업체는 포장재를 물리적으로 생산한 자가 아닌 설계와 주문을 담당하는 주체로 정의한다. 생산자는 해당 포장재를 시장에 최초 공급하는 주체로 구분한다.

 

셋째, 수입자의 정의에서 EU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에서 EU 내 지점(branch)은 별도의 법적 인격이 없어 수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EU 기업은 자회사 설립이나 대리인 지정이 요구될 수 있다.

 

넷째,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 제한과 관련해 EU 집행위원회 지침 문서에서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시행 이후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은 즉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섯째, 유해물질(SoC) 관리는 공통적인 농도 기준이 아닌 최소화 원칙이 적용된다. 포장재 공급업체는 적합성 입증을 위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섯째, 포장 최소화 요건은 2030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는 기존 지침과 표준이 유지된다. 다만 향후 계산과 측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일곱째, 운송 포장재 재사용 목표와 관련해서 골판지 상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부 구성 요소는 포함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PPWR은 올해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이 시작되며 포장 내 유해물질(SoC) 최소화 의무와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 제한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규정은 EU 역내 생산품뿐 아니라 수입 포장재 및 수입제품 포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EU 수출기업의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식품접촉 포장재의 경우 올해 8월 12일 이후 EU 시장에 최초 출시되는 제품은 즉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급망 차원의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길태윤 기자 xodbs259@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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