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1일 발효를 앞둔 한-UAE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을 업계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기관과 UAE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 한-UAE CEPA 주요 내용(산업통상부) ▲ 원산지 증명 가이드(관세청) ▲ CEPA 활용 지원방안(한국무역협회) ▲ UAE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기회(KOTRA) 등이 발표되며 기업의 협정 활용을 위한 실무 중심 정보가 제시했다. 이후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전문가와 참석 기업 간 1:1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실무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협정 발효를 앞두고 기업들이 제도를 사전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리다.
관세청도 협정 발효에 맞춰 기업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5월 1일 발효되는 한-UAE CEPA에 대비해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이전에 인증 절차를 완료해 발효와 동시에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고 협정 혜택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한 발급 과정에서도 원산지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돼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인증수출자 제도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포괄적인 인증 효력을 바탕으로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해당 협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이 부여되는 구조로 한-UAE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신규 인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증수출자로 인정된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입증을 위한 서류 제출이 간소화돼 발급 절차가 빨라진다.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수출기업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우리나라가 중동·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무역통상협정으로 자동차, 가전, 화장품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와 디지털무역 규범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는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목 수 기준 관세철폐율은 한국 92.8%, UAE 91.2%이며 최장 10년에 걸쳐 적용된다.
또 UAE산 원유에 대한 관세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며 에너지, 자원, 공급망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이 마련돼 양국 간 중장기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부산(4월 21일)과 광주(4월 22일)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혜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UAE CEPA는 주력 수출품목 관세 철폐 등 기업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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