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공 방안을 논의하고, 화장품 업계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제조․수입업체로부터 화장품 원료 조성, 독성 정보, 안정성(포장재 적합성) 자료 등의 제품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되었다는 설명이다.
협의체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제조․수입업체 등 총 7개 사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참여하며, 매 2주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공 내용과 범위, 실무적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해 표준 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업체는 대봉엘에스, 인터케어, 주풍테크,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 엘지생활건강, 한국암웨이 등 7개사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중소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한 설명회에는 총 575명이 참석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건의하며, “아울러 제도의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별도의 누리집을 오는 6월 말까지 구축하고, 이번 협의체 논의 사항과 제도 소개, 안전성 평가 방법 관련 교육자료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제도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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