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약처는6월 8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청장(Ahmad Haikal Hassan)을 초정,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는 2026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면담에서 식약처는 ▲ 우리 정부의 할랄인증 지원 정책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체계 ▲ 정부 간 상시 소통 채널 구축 필요성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인증기관 인정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인증 취득과 수출 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BPJPH 청장은 우리 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증 절차 운영과 양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보장법(JPH, Halal Product Assurance Law)’에 따라 2026년 10월 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증 취득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제도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협력 기반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국가이자 우리 식품과 화장품 기업의 중요한 수출 시장”이라며, “이번 BPJPH 청장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할랄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할랄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