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미 소멸된 특허권을 유효한 권리인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전체의 81.1%를 차지해, 판매 페이지에 기재된 특허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을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는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34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6주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11번가, SSG, 옥션, G마켓, 쿠팡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7곳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권을 비롯해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번 합동조사는 양 기관이 2025년 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같은 해 주방용품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조사에는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운영하는 ‘국민 광고감시단’과 지식재산처 허위표시 신고센터가 참여했다.
국민 광고감시단은 부당광고 감시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일반 국민 60명으로 구성된 국민 참여 사업이다. 감시단은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표시 방법과 주요 위반 사례를 교육받은 후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발굴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634건의 허위표시 가운데 특허권 관련 허위표시가 626건으로 98.7%를 차지했다. 디자인권 관련 허위표시는 6건(0.9%)이었으며,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각 1건(0.2%)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을 표시한 사례가 73건(11.5%), 실제 출원하지 않은 제품에 출원 중인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30건(4.7%)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사례가 11건(1.8%),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된 권리인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4건(0.6%)이었다.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등을 잘못된 지식재산권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도 2건(0.3%) 확인됐다.
제품 유형별로는 헤어케어 제품에서 허위표시가 전체 634건 가운데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으로 38.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킨케어 제품이 97건(15.3%), 보디케어 제품이 91건(14.3%), 클렌징 제품이 67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마스크·팩은 40건(6.3%), 뷰티소품 32건(5.0%), 남성화장품 29건(4.6%), 베이스메이크업 14건(2.2%), 선케어 13건(2.1%), 네일케어 9건(1.4%)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헤어케어 제품의 경우,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이 많아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표시가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이 제시한 실제 허위표시 사례를 보면, 헤어케어 제품 판매 페이지에 이미 소멸된 특허권을 유효한 권리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기재한 경우가 확인됐다.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특허번호를 표시해 제품과 지식재산권의 연관성을 강조한 사례도 있었다.
스킨케어 제품에서는 상표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특허권인 것처럼 잘못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허와 상표는 보호 대상과 권리의 성격이 다른 만큼,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올바른 표시 사례로는 지식재산권 등록번호와 함께 발명의 명칭, 등록증 등을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된 634건은 올해 1분기 지식재산처가 단독으로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85.9% 증가한 규모로, 양 기관은 국민 광고감시단과 허위표시 신고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결과 데이터를 검수하고 불명확한 사례를 재검토한 뒤 허위표시 제품을 추가로 확인했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허위표시 634건에 대해 표시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해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최근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의 반복 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지난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시행해 총 1,26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시정조치 이후에도 같은 제품을 재유통한 판매자는 86명, 적발 건수는 236건에 달했다. 기존에 적발된 제품이 새로운 판매자를 통해 다시 유통된 사례도 1,027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반복 위반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 단속 중심에서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허위표시가 게시된 원천 게시물과 이미지를 관리하고, 위반 이력이 있는 표시 문구와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자의 위반 횟수에 따라 시정 안내부터 경고, 행정조사, 형사고발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반복 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원도 국민 광고감시단을 활용한 온라인 부당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60명의 국민 광고감시단은 약 5개월간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비롯한 부당광고 의심 사례 2,214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최우수팀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등을 포함해 300건의 의심 사례를 발굴하는 등 국민 참여형 감시 활동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비대면 구매 비중이 높은 데다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성분과 기능,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화장품 업체는 특허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마케팅에 활용할 경우, 해당 권리가 현재 유효한지, 실제 표시하려는 제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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