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부터 2014년 1월 22일까지 4개월 동안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를 받은 세라케어의 ‘아토피샵 보습제’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7월 3일까지 자사 제품 홍보 카달로그를 통해 “항염 작용이 있는 천연 원료 10여 가지를 주원료로 사용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또 “아토피아연구소와 피부 생명과학벤처기업인 스킨바이오가 공동 기획연구개발한 제품”, “아토피 환자들이 개발에 작접 참여” 등의 광고 문구도 문제가 됐다.
9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주)엠에스코스메틱의 ‘슈얼리에비던트 안티링클크림’은 2차 포장에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손상된 결합 조직의 정상화에 도움을 주며”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로 문제가 됐다.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감성글로벌(주)의 ‘리렌 퍼밍 바디밤’, ‘리렌 슬리밍 컨센트레이트’, ‘리렌 안티 셀루라이트 바디밤’은 제조일자 표기 문제로 적발됐다.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을 받은 한미인터내셔널(주)의 ‘버츠비 베이비 비 버블배스’는 상기 품목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소아과 전문의에게 안전성 또한 입증받은…”이란 내용으로 의사가 공인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 문제가 됐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