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포쉬에화장품 12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2013.10.14 21:14:00

식약처, 스테로이드 성분 배합금지 원료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동성제약, 포쉬에화장품 등 2개사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화장품 전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내용을 지난 10월 11일 공표했다. 

동성제약은  ‘아토하하크림’에서 배합금지원료(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검출돼 화장품법 제13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3호을 위반해 10월 11일부터 2014년 10월 10일까지 화장품 전 제조업무정지 1년을 받았다. 

또 포쉬에화장품은 ‘노아-케이원크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배합금지원료(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검출돼 제20조 제1항 제3호을 위반해 10월 11일부터 2014년 10월 10일까지 화장품 전 제조업무정지 1년을 받았다. 







이나리 기자 narilee@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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