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기농 화장품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3.11.12 18:57:00

현행 가이드라인 일부 수정 보완 내년 초 고시 제정



[코스인코리아닷컴 = 홍세기 기자] 업계가 기다리던 유기농 화장품의 법적 기준이 조만간 만들어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8일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고시(안)은 기존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보완해 고시로 제정했다.

제정고시(안)을 살펴보면, 먼저 유기농 화장품의 용어를 정의하며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동물성 원료, 미네랄 원료, 식물유래-동물성유래 원료, 미네랄유래 원료 등 6가지로 정의했다.

또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제조공정, 작업장과 제조설비, 포장, 보관, 유기농 화장품의 원료조성 등을 정했다.

아울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해 제조, 수입 판매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해 제조일이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 측은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무분별한 유기농 화장품의 범람을 막고 소비자 입장에서 유기농 화장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등 국민 보건 향상과 양질의 유기농 화장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014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로 제출하면 되며, 고시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홍세기 기자 seki417@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