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주의사항 기재표시 규정 개정

2013.11.15 17:35:00

기재표시 기한 2016년 10월 26일까지 3년 연장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1월 7일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대해 도래된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정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한 연장 기간은 2013년 10월 26일에서 2016년 10월 26일로 3년간 연장된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1월 26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장품 사용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홍세기 기자 seki417@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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