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스킨 등 9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2013.12.05 19:55:00

완제품 미실험, 과대광고 적발 2~4개월 판매업무, 광고업무 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즈스킨, 이바인코리아, 파라코, 닥터씨앤씨, 뷰티화장품, 미비코스메디, 미와수, 내추럴코리아, 에스디코스메틱 등 9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약처.

이즈스킨은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부당한 광고를 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2013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3월 9일까지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한 제품은 이즈스킨 히아루론산토너, 이즈스킨 AC컨트롤수딩에센스, 이즈스킨 AC컨트롤수딩토너, 이즈스킨 프레쉬모이스춰로션, 이즈스킨 안티-옥시던트세럼, 이즈스킨 오가닉 아르간페이셜오일, 이즈스킨 8%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젤 등 총 7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약처.

이바인코리아는 화장품법과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와 준수사항을 위반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다. 

문제가 된 상품은 펩타이드크림, 히아루로닉세럼, 알컴비넌트더말리커버리세럼, 바디디톡셀라크림, 비타민C페이스세럼, 플라센타스킨쉴드리뉴얼크림 등 총 6개 제품으로 12월 10일부터 처분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약처.

파라코는 ‘비비 마일드 화이트닝 핸드 크림’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12월 2일부터 4개월 15일간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닥터씨앤씨의 히즈클린은 화장품을 '탁월한 미백효과', '항주름', '각종 유해균과 곰팡이 제거', '면역기능 강화' 등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3개월간 광고가 금지됐다. 

뷰티화장품은 갈락토미스화이트닝소스안티스팟세럼마스크와 비피다링클프리하이드라인텐시브세럼마스크에 대해 완제품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판매업무를 정지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약처.

미피코스메디는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광고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로 인해 12월 9일부터 해당 품목 광고 업무를 할 수 없다. 

문제가 된 제품은 PLC-101-F(얼굴전용세럼), 3C4W 수퍼 모이스춰 컨센트레이션, 3C4W 셀클리어-C, 3C4W 뷰타민-수 등 총 4개 제품이다. 

미와수의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을 통해 제품 진짜 신기한 샴푸를 광고하면서 '항균', '항염', '혈액순환 촉진'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돼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나리 기자 narilee@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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