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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최영재 기자]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 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 ▲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특히 공정위는 여천점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 상품공급 중단과 신규가맹점 개설로 인해 여천점의 일평균 매출이 떨어진 점을 들어 토니모리의 보복출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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