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식약처(처장 정승) 식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VI)-피부자극시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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